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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기사)정치권▣

경찰공무원 '범죄행위'도 '비밀누설'도 국가기관 중 최고


경찰공무원 '범죄행위'도 '비밀누설'도 국가기관 중 최고
머니투데이 | 입력 : 2013.10.13 13:53


범죄를 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 기밀 기관인 경찰청의 '비밀누설'도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은 '2012년 범죄통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경찰공무원 610명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13일 발표했다. 또 최근 3년 동안 '비밀누설'로 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22명으로 국가기관 중 최다치를 차지했다.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1년 180명이었던 '범죄 경찰관'은 2012년 233명으로 29.4% 증가했다. 계급별로는 경사가 209명으로 전체의 40.8%였고 경위는 15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금품수수나 부당처리, 직무태만 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도 2008년 801명에서 지난해 1166명으로 45.5% 급증했다. 올해 8월말까지 적발된 '비위 경찰관'은 560명이었다.

한편 비위 경찰관 상당수는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파면(90명)과 해임(74명) 등 중징계 처분은 전체의 32%에 그쳤다. 나머지는 강등(41명)과 정직(94명)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가 기밀을 다루는 기관 가운데 '보안의식'도 '꼴찌'로 드러났다.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공무원은 지난 3년 동안 수사 대상과 결탁해 단속 정보를 누설하는 등 행위로 총 22명이 징계를 받았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등 관련 법률에서는 공무원은 재직이나 퇴직 후를 가리지 않고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유 의원은 "공권력을 상징하는 경찰이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신뢰 회복은 물론 법질서 확립도 어렵다"며 "경찰 공무원 범죄 및 비위를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감찰·감독 체계를 상시 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황보람기자 brid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