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의자와 성추문 검사' 징역 2년 확정(2보)
검사 등 공직자, '여성 성관계 = 뇌물죄' 인정 첫 판례
연합뉴스 | 2014/01/29 10:43 송고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동호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32)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사를 비롯한 공직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뇌물죄로 처벌한 대법원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공무원이 연루된 수뢰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서는 성행위를 뇌물로 인정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전씨는 2012년 4월 검사로 임관해 서울동부지검에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된 그 해 11월께 자신이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2차례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검사실에서 한 번, 모텔에서 두 번 등 총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1·2심은 전씨가 여러 성행위 당시 검사로서 직무 수행 중이었거나 그 연장선상에 있었고, 검사가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성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직무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zoo@yna.co.kr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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