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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증거조작 검사가 고작 '정직 1개월'이라니 - 징계가 아닌 사법처리 대상, 위조된 증거 알고도 공소유지


[사설] 증거조작 검사가 고작 '정직 1개월'이라니
한겨레 | 등록 : 2014.05.01 18:49


대검찰청은 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을 담당했던 검사 2명을 징계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 다. 그런데 징계 내용이 고작 정직 1개월이다. 중국 정부로부터 조작된 증거라는 모욕을 당하고도, 그저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다.

대검은 두 검사가 법정에서 “오해받을 수 있도록 표현했다”고 밝혔다. 속일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검 사의 공판 과정을 보면 그런 정도를 훨씬 벗어난다. 검찰은 지난해 국정원이 문서를 전달하기 전 외교 경로를 통해 문서를 요청했다가 중국 쪽으로부터 “발급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 두 달 뒤 국정원이 조작해 만든 기록을 재판부에 내면서 “공식적으로 받았다. 공문도 있다”고 말했다. 문서 발급을 거부당했는데도 마치 대검 요청 에 따라 중국 기관이 정식으로 발급해준 것처럼 교묘하게 말을 꾸민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 부분을 그저 검사 의 직무태만으로 간주했다.

두 검사는 국정원의 불법수사에 제동을 걸지 못한 책임도 있다. 지난 25일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유우성씨의 여동생이 국정원에 불법구금됐고 회유에 의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형사사법의 정의를 주도적이고 적극 적으로 실현해야 할 검사라면 당연히 문제 삼아야 할 심각한 사안이었다. 그런데도 대검은 ‘증거 부족’을 들어 두 검사의 책임을 벗겨주었다.

설사 대검의 판단이 모두 맞다 하더라도, 정직 1개월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과정에서 보 고 의무를 위반한 죄를 물어 윤석열 전 수사팀장에게 내린 징계가 정직 3개월이었다. 과거사 재심 사건 공판을 맡 았다가 공판검사가 재배정되자 법정 문을 잠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 뒤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는 4개월 정직이 었다.

현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검사들에게는 무거운 징계를 내리는 반면, 정권의 요구를 충실하게 따른 검 사는 감싸고돈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징계 내용이다. 이번 증거조작 사건이 세상에 드러남으로써 검찰과 국정원 의 관계가 정상화하기를 기대했는데, 대검의 징계 내용은 그런 기대가 헛된 꿈임을 보여줬다.



"검찰, 국정원 위세에 눌려 있어"
증거조작 공판 연루 검사 정직1개월, 상식으로 납득할수 없어
노컷뉴스 | 2014-05-03 06:00CBS 시사자키 제작진


- 위조된 걸 안 뒤에도 공소 유지, 대단히 미흡한 징계
- 윤석열 팀장과의 형평에도 안맞아
- 징계가 아닌 사법처리 대상
- 국정원에 조작 트라우마 있어
- 유우성 사건 상고 포기해야 검찰다운 모습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5월 2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찬종 (변호사)

◇ 정관용 > 사상 초유의 사태였죠.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는 평이 나왔던 만 큼 연루 검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대검찰청이 연루 검사들에 대해 정직 1개월과 감봉 3개 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솜방망이 처벌,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검찰의 징계 수위, 어떻게 봐야할지 박찬종 변호사 연결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검찰청이 공판검사 2명에겐 정직 1개 월, 이를 지휘한 부장검사에겐 감봉3개월의 징계안을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우선 검찰의 징계 수위 어떻게 보십 니까?

◆ 박찬종 > 대단히 미흡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검찰이 전혀 선의라고 볼수 없는 대목이 중국 국가기관 이 위조됐다는 통보를 받은 뒤에도 증거를 제출한 걸 볼 때 그 문서와 관련해 무죄 판결 됐고, 공소 유지, 수사 관 여 검사 책임 인정되는데 경징계에 그친거는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사건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팀장과 견줘봐서도 형평에 안맞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춘 것 같은데, 윤석열은 징계감 아닌데 징계 받았고 이번은 증거위조 확실 한데도 이렇게 한 것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과 정화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수 있죠

◇ 정관용 > 검찰측 설명에 의하면 징계 규정상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 박찬종 > 상식으로 납득할 수가 없어요

◇ 정관용 > 어쨌든 검찰은 참여한 검사들이 국정원에 속았다. 이런 검사들 주장을 인정한건데?

◆ 박찬종 > 일방적 변명만 들은건데, 객관적으로 위조된 걸 안 시점이 있고, 그 뒤에도 그 증거를 가지고 공소유 지한 것을 보면 납득할수 없는 변명입니다. 결국 이건 국정원 위세인데. 문민시대 들어오면서 국정원 위세가 덜해 졌다 하더라도 검찰이 국정원의 위세에 굴종하는 거죠. 박대통령이 셀프 개혁 하랬는데, 이건 국정원이 반성하고 개혁할 의지가 없죠. 그러니 검찰이 조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징계도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죠

◇ 정관용 > 공판 참여한 검사들도 수사 대상이어서 수사를 받았고, 국정원 관계자는 일부 구속 또는 불기소하고, 동료 검사들에 대해서는 수사에서 무혐의 처리한건, 이걸 다 인정한 것 아닙니까?

◆ 박찬종 > 황교안 장관은 본인의 책 국가보안법에서 날조된 증거를 행사하면 국보법상 무고죄를 적용해야 한다 고 했는데 내 경험상 보도된 바에 의하면 공소제기 간여했던 검사가 날조된 증거를 알았다면 이를 알아서 정상 참 작할 수밖에 없다랄지.,,했어야 하는데. 국정원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건 다음 문제구요

◇ 정관용 > 그러니까 징계가 아니고 사법처리 대상이다?

◆ 박찬종 > 그렇죠

◇ 정관용 > 황교안 장관 책에 나온 국보법상 날조죄가 아니라 사문서 위조를 적용했거든요

◆ 박찬종 > 일반 형법에 사문서 위조 적용은 대단히 잘못됐죠 날조와 위조의 차이. 이건 검사 얘기 들어보면 도 저히 이해 할 수가 없어요, 국어 교육 다시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아주 딱해요, 이게 결국 국정원 위세인데, 대화록 공개한 것도 국정원 명예위해 했다고 하고, 이건 명백히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입니다. 1급 기밀 해제했으니 까 공개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국정원이 갖고 있다는 것 자체도 잘못됐고, 이런일도 검찰이 제대로 처리 못 하고 국정원 위세에 눌려있는게 계속되는데요 우리가 분단체제, 남북한 체제 경쟁이고, 북한은 인권 억압하고 그 러는데 우리는 민주공화국으로 자유민주주의 인권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힘들더라도 우리는 북한에 비해 자유 가 월등히 보장되는 나라라는 체제를 굳건히 해야 하는데, 국정원의 조작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고 특히 5공시 절에 학생들이 이런 얘기 했죠. 안기부가 간첩사건 발표를 하면, 아 또 어디 데모가 시작되는 구나. 데모 있기 전이 나 후에 이런 걸 발표한다는 트라우마를 학생들이 갖고 있었죠 장세동 안기부가 전두환 정권 말기에. 수지김 사건 완전 조작했어요 홍콩에서 아내를 살해한 걸 북한 소행이고, 본인은 탈출했다 하잖아요 장세동씨는 공소시효 처벌 못하고, 결국 트라우마 연장선상에 국정원 있죠

◇ 정관용 > 검찰이 고등법원이 유우성씨 무죄 선고한것을 대법원 상고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찬종 > 조작된 증거라고 고법에서 판결난 그 부분은 상고를 안해야 검찰 다운 모습이죠

지금이라도 뒤 늦게라도 그 부분을 취하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jc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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