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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인정보 무단조회 혐의 경찰간부 피소


[단독]개인정보 무단조회 혐의 경찰간부 피소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4-04-17 11:02:33]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한 혐의 로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에 사는 A(36)씨는 경남경찰청의 한 간부가 부하 경찰 직원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아무 런 동의 없이 무단조회한 혐의로 경찰 간부 B씨를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또 B씨를 비롯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관 2명과 B씨의 딸 C씨, B씨의 부인 등 5명을 고소했다.

A씨는 "경찰 간부인 B씨가 부하 경찰관 2명에게 개인정보를 조회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 용하고 지시를 받은 부하 경찰관들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 로 지난달 창원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4월과 6월 헤어진 여자친구 C씨가 어머니와 함께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A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캐묻고 다녔다.

하지만 A씨는 과거 창원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동안 사귀었던 C씨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대구의 주소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의 아버지가 경찰 간부라는 사실을 떠올렸고 경찰 측에 개인정보 무단 조 회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경찰 직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기록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처벌 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창원지검에 접수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에 대한 수배조회나 주민조회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다만 무면허로 의 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A씨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직원에게 건네 면허조회를 해보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B씨는 또 "면허조회는 위법하지 않다"면서 "A씨는 딸과 헤어진 후 앙갚음을 할 목적으로 억지 주 장을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한편 경남경찰청 구철회 청문감사관은 "현재 양측의 주장이 달라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만약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ks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