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여성 휴대폰 빼돌려 동영상 훔쳐본 경찰 기소
아시아경제 | 최종수정 2014.04.23 10:37 기사입력 2014.04.23 10:37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직무유기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탁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탁씨는 지난해 9월 21일 새벽 5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술에 취해 쓰러진 여성 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습득한 이 여성의 휴대폰을 습득물 처리 대장에 기재하 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탁씨는 빼돌린 휴대폰으로 이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나체사진 및 성관계 동 영상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탁씨는 다음날 지인 전모씨에게 "우연히 습득한 것처럼 돌려주라"며 휴대폰을 전달했고 전씨는 사례금 20만원을 받고 주인에게 돌려줬다.
탁씨는 또 2012년 9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도피 중이던 전씨로부터 지명수배 여 부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파출소에 지급된 휴대폰 조회기로 이를 조회해 알려 준 혐의도 받 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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