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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요구 경찰관에 징역 8월 선고..법정구속


뇌물요구 경찰관에 징역 8월 선고..법정구속
연합뉴스 | 2014/04/29 16:31 송고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29일 수사를 담당한 사기 사건 등의 피고소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뇌물요구)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모 경찰서 조모(47) 전 경사에게 징역 8 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와 피고소인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 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면서 지속적,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 다.

재판부는 또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 했다.

조씨는 지난해 4월 18일 사기, 폭행 혐의로 고소된 A(37)씨를 조사한 뒤 해당 경찰서 구내매점에서 "사건을 잘 처 리해주겠다"면서 금품을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6월 4일까지 9차례에 걸쳐 만나거나 전화로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이 과정에 현장 조사를 빌미로 A씨 집에 찾아가 A씨의 시계를 가리키며 시가를 묻고는 300만원을 요구하 기도 했다.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