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군 정보 조회' 경찰 2명 1계급씩 승진
경향신문 | 입력 : 2014-03-31 06:00:08ㅣ수정 : 2014-03-31 14:29:36
ㆍ경장 등 빠른 진급…경찰청 “정상 절차따라 승진”
ㆍ민변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지시한 사람, 직권남용 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자식으로 지목된 채모군(12)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찰 2명이 1계급 씩 승진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지난해 6월2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있던 김모 경정은 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통해 채군의 주민등록 기록 등을 조회했다. 당시 김 경정의 요청으로 채군의 정보를 조회했던 ㄱ경감(58)은 조회 후 약 1주일 만인 지난해 7월1일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했다. ㄱ경감과 함께 채군의 정보를 조회한 당시 순경이었던 ㄴ경장(30) 은 지난 11일 진급했다. ㄴ경장은 2012년 10월 경찰이 돼 약 1년5개월 만에 승진한 것으로 특진 을 제외하고는 이례적으로 빨리 진급했다.
ㄴ경장은 최근 찾아간 경향신문 기자에게 “신문 등에 보도된 내용이 모두 맞다. 더 이상 할 말은 없다”며 대화를 피했다. ㄱ경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할 말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일선 경찰들은 수사 외적으로 정보 조회를 지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서 울 지역 경찰서의 한 중간 간부급 경찰관은 “현실적으로 상급자가 이런 일을 지시하면 거부하기 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었다”며 “가족들이 부탁해도 조회는 해주지 않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경찰관의 개인정보 열람은 범죄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공식 절차를 밟지 않고) 정보 조회를 한 경찰관 들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적용된다”며 “지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도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 2명 모두 승진에 결격 사유도 없었고, 정기 승진 시험 등 통상적인 절차를 밟아 승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봉·박홍두 기자 gabgu@kyunghyang.com
[단독]청 '채군 뒷조사' 도운 경찰, 내부규정도 어겨
서장 이상 승인 필요한 전산조회, 지구대서 임의 처리
관리대장엔 기재 않고 근무일지에만 수기로 기록도
경향신문 | 박홍두 기자 | 입력 : 2014-04-11 06:00:03ㅣ수정 : 2014-04-11 07:15:36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자식으로 지목된 채모군(12)의 개인정보 조회는 청와대에 파견 중인 경찰관이 지구대에서 신분증을 보여주며 요구하자 직원이 규정을 무시하고 즉시 확인해 준 것으 로 10일 밝혀졌다. 개인정보 조회를 도운 경찰관은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이지만 이후 이례적으 로 빠른 진급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근무일 지를 보면, 지난해 6월2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파견된 김모 경정이 찾아와 채군의 신상정보를 조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당시 지구대에는 지구대장인 ㄱ경정과 순찰팀장인 ㄴ경위 등 13명의 경찰관이 주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근무일지의 '취급사항'란에는 이날 오후 1시50분 '서울지방청 경정 ○○○가 특정 (신원) 조회를 의뢰하여 조회함'이라고 적혀 있다(사진). 이어 '조회 대상자는 △△△' '조회자는 ㄷ순경' 으로 적혀 있다. 일지에는 김 경정의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증 앞·뒷면을 복사한 문서도 첨 부돼 있다. 김 경정이 요구한 조회 내용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 모자의 주민등록번 호와 주소지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문서로 남겼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전산조회"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 지만 이는 경찰 내부 규정인 '정보통신운영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경찰 정 보통신운영규칙 52조에는 '다른 기관이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했을 경우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해야 하고, 해당 부서의 검토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청와대 파견 직원인 김 경정이 경찰에 조회를 요청하려면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 하고, 지구대가 아니라 경찰서 이상의 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경정이 같은 경 찰이라 의심 없이 해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 요한 경우에 한하고, 공공 목적을 위해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조회는 소속 경찰서장의 사전승 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는 규칙 51조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규정상 근무일지뿐 아니라 '전산조회 관리대장'에도 조회 사실을 적어둬야 하지만, 여기에 기록을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지구대에서 김 경정을 맞았던 ㄴ경위와 ㄷ순경은 각각 조회 후 1계급씩 승진(경향신문 2014년 3월31일자 2면 보도)했다. 경찰청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승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청은 사적 전산조회를 한 경찰관에 대해 그간 최소 '견책' 등 경징계를 하거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내려왔다.
김현 의원은 "사실상 청와대의 채 전 총장 관련 '신상털기'에 경찰이 내부규정까지 위반해가며 공 범이 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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