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살이도 억울한데 무죄 뒤 보상도 ‘나몰라라’
kbs l 입력2014.04.09 (21:36) 수정2014.04.09 (22:11)
<앵커 멘트>
얼마 전 일당 5억 원 짜리 이른바 황제노역이 국민들의 공분을 샀죠.
그런데 정작 사법기관 잘못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은 국가 보상금 마저 제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옥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6년 전, 강도 혐의로 누명을 쓰고 검찰에 긴급체포됐던 지 모 씨.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돈을 내지 못해 60일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8월, 재심을 청구한 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이런 과정에서 아내와 이혼하고 직업까지 잃은 지 씨에게 형사보상금 7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넉 달째 감감무소식입니다.
<녹취> 지00(사법피해자) : "제가 가혹한 옥살이 한 것에 대한 보상도 너무나 적고, 검찰이 국민을 보호해 주지는 못할 망정..."
최근 5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에 따른 형사보상금 청구액은 모두 천 9백억원.
해마다 청구액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천5백억 원만 지급됐고 370억 원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예산이 모두 소진돼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
<녹취> 박준영(형사보상 청구 변호사) : "일반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보상금 지급도 늦어지고 있고, 검찰이 무책임하게도 엄격하게 해야 할 무죄평정도 제대 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5년 동안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피해는 3천 9백여 건.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무책임한 대응이 피해자들의 아픈 가슴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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