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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경관이 '밤길 여성 귀가 도우미'..정신나간 경찰


성추행 경관이 '밤길 여성 귀가 도우미'..정신나간 경찰
헤럴드경제 | 기사입력 2014-05-19 14:44



'성추행 경관'이 귀가 도우미..'어처구니없는' 경찰
감사원, '민생침해 범죄예방 및 관리실태' 감사
성범죄 경력자, 심야 대리운전기사 활동 방치 사례도
연합뉴스 | 2014/05/19 14:00 송고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성추행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밤길 여성 귀가 도우미 서비스'를 수행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찰관이 순찰차의 운전대를 잡도록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적발됐다.

또 성범죄 전과자를 포함해 일부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심야 취객을 상대로 하는 대리운전기사로 일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등 대리운전기사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에도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안전행정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을 상대로 '민생 침해 범죄예방 및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런 사실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2년 12월 성추행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한 경찰관은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지구대에 배치돼 '밤길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 났다.

감사원은 이 경관 외에도 20여명의 경찰이 성추행 등으로 징계를 받고도 귀가 도우미 서비스를 맡을 수 있는 업무 파트에 배치돼 있는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음주운전 경관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 표본조사 결과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 32명 중 14명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된 기 간에 순찰차를 직접 운전한 기록이 확인됐다.

이런 사례를 포함, 경찰청의 징계처분자 관리 소홀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감봉 이 상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 298명 중 248명(83.2%)이 시민과 직접적인 대민활동을 수행 하는 지구대나 파출소에 배치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시설에 취업하거나, 취업제 한 여부를 확인하는 경찰관서에서 성범죄 경력자를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한 사례도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있는 모 의원에서는 직원 채용때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 를 하지 않아 지난해 2월 강제추행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를 5개월 뒤인 7월에 의사로 채용했다.

경상북도 경산시의 한 음악학원 역시 지난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고 채용한 운 전기사가 2009년 강제추행의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이 밖에 성범죄 경력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보호관찰자료나 출입국자료 같은 관련 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성범죄경력자 151명의 거주지가 잘못 공개·고지되고 있는 것으 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또 국토교통부가 야간 취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리운전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 아 성범죄 경력자가 대리운전기사로 활동하도록 방치하는 등 일반 시민이 범죄와 무면 허 운전 등에 노출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대리운전 범죄와 무면허 대리운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리운 전협회 소속 대리운전자 2천28명 중 25명이 범죄경력자(성범죄경력자, 지명수배자 등) 이고 72명은 무면허 상태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관련자 등에 대해 주의처분을 요구하는 등 총 36건 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oh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