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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기사)정치권▣

'부적격 검사' 5년마다 걸러낸다


'부적격 검사' 5년마다 걸러낸다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14.07.29 21:45:33


최근 현직 검사가 비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부적격 검사를 퇴출하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검 찰청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임 검사 중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해 임용 후 2년째 되는 해에 법률 전 문가와 변호사, 법학 교수, 검사 등으로 구성된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적격심사를 할 방침이 다. 기존 검사들에 대한 심사도 현행 7년보다 2년 줄여 5년마다 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는 검사 부적격 사유는 △근무성적 현저히 불 량 △검사로서 품위 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사례 등으로 세분되고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검찰에서는 지난해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김광준 전 부장검사, 로스쿨 졸업 후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 근무를 하다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전 모 검사 등이 해임된 바 있다. 최근에는 자신이 기소했던 연예인 에이미를 위해 병원장을 협박해 무료 수술을 하게 한 전 모 검사가 해임됐으며, 수사 지휘를 받으러 온 경찰관에게 영장 신청서를 찢고 폭언한 김 모 검사가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비위 행위로 면직된 검사에게 2년간 변호사 자격을 주지 않도록 변호사법을 개정 하는 등 잘못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관리 방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윤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