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편의 봐달라' 분양사기 업체 뇌물 받은 경찰관
檢, 아르누보씨티 분양사기 사건 관련 수사청탁과 금품·향응 제공받은 경찰관 기소
아시아경제 | 최종수정 2014.09.24 10:49 기사입력 2014.09.24 10:49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분양사기 사건에 대해 수사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경 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아르누보씨티 분양사기 사건과 관련한 수사 청탁과 함께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경찰관 김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월~2012년 9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아 르누보씨티 최모 회장과 그의 처남 박모(구속기소)씨로부터 24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 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현금은 물론 골프와 마사지샵, 룸살롱 등지에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아르누보씨티에 대한 각종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상황과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강남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찰 출신 D 사 류모 이사(43·구속기소)를 동원해 금품로비를 벌였다.
검찰은 분양사기 사건을 수임한 M법무법인 직원 김모(47)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 소했다. 김씨는 경찰관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누보씨티는 2007~2010년 미국 교민들을 상대로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영진이 분양대금 75억원 상당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여러차례 고소를 당 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이모 전 대표(51)와 김모 전무(48)를 횡령·배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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