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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자금 사기' 현직 경찰 연루..경찰, 사건축소 논란


'대통령 비자금 사기' 현직 경찰 연루..경찰, 사건축소 논란
박남춘 의원 "수사기간 단 3일?, 제 식구 감싸기"
경찰 "충분한 수사, 피해금액 모두 환수돼 불구속 기소"
뉴시스 | 양길모 | 등록 일시 [2014-10-16 17:03:51]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30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 현직 경찰관이 연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최근까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해당 경찰관에 대한 수사도 재빨리 마무리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께 일명 '사채왕' A씨의 조카라고 주장한 피의자 등 5명은 경기도의 한 교회목사 B씨에게 "전직 대통령, 구 정권 실세 등의 비자금을 관리하는데 이를 양성화하기 위해 30억 원을 빌려주면 3일 후 45억 원으로 갚겠다"며 속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교회증축자금 30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서울 모 경찰서에 근무하는 C경사는 피해자를 속일 수 있도록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의자 D씨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빌려준 혐의다. 이 사건으로 C경사는 파면 및 불구속 기소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내용은 올해 2월 초 이성한 전 경찰청장에게 보고됐다. 현직 경찰관이 사채업자와 부적절한 친분을 유지하고 신분증 사본까지 건네는 등 30억 원대 사기사건에 가담한 사건이었지만, 경찰은 서둘러 수사를 해버려 석연치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 내부비리수사대는 관련 비위첩보를 지난해 11월9일에 입수, 14일부터 내사를 벌여 18일~20일간 단 사흘여만에 수사를 마무리했고, 해당 경찰관은 불구속 기소되는 선에 그쳤다.

박남춘 의원은 "당시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됐다는 것은 경찰청 내에서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했다는 반증"이라며 "경찰이 여죄에 대해 조사한 기간은 단 3일이고, 이는 여죄에 대해서 수사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기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내사 이후 3일 만에 해당 경찰관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고 의혹이 제기했다.

dios10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