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성폭행사건 정보 누설 경찰관 해임
충북경찰, 내부수사도 진행중
충청타임즈ㅣ2014년 10월 16일 (목)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성폭행 사건 정보를 언론에 제공한 경찰관이 해임 처분과 함께 내부 수사를 받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개월여간에 걸쳐 진행한 도내 A경찰서 B경사에 대한 감찰결과를 해당 서에 통보, 징계를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경사는 지난 7월 10대 여학생이 또래 남학생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모 일간지 기자에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수사진행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등은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혐의를 부인하던 B경사는 충북경찰청 감찰팀이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 사무실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거쳐 일부 사실을 확인하자 뒤늦게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경찰청은 피해학생 부모의 진정을 받은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지난 9월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일선서가 아닌 지방청이 감찰에 나섰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징계와 별도로 B경사를 상대로 정보제공 배경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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