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다시 해주세요' 재수사요청 5년간 17여만건 접수
헤럴드경제 | 입력 2014.10.19 09:47
- 국민 재수사요청 2009년 2만5373건→2013년 3만4395건으로 36%증가
- 검찰항고 중 2009년 이래 공소제기 1% 못미치는 수준, 기각률은 2009년 69%에서 2013년 78%로 증가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국민들이 재수사를 요청한 것이 5년간 17여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내현(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대검찰청의 '검찰항고/재정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국민의 재수사요청이 17여만건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09년 2만5373건이던 검찰항고ㆍ재정신청 접수는 2010년 2만9098건, 2011년 2만7526건, 2012년 3만2334건, 2013년 3만4395건으로 5년간 36%가 증가했고, 2014년에는 7월 현재 2만2412건이 접수됐다.
검찰항고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국민이 고검에 재수사요청을 한 것이고, 재정신청은 검찰항고가 기각된 경우 혹은 항고기각을 거치지 않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수사를 요청할 때를 지칭한다.
즉,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의 증가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국민의 불만과 문제제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접수된 검찰항고 중 공소가 제기된 비율은 2012년을 제외하고는 채 1%가 되지 않아, 검찰 불기소에 대한 국민 의 재수사 요청 중 수용된 것이 채 1%가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검찰항고에 대한 기각율은 2009년 69% 이래로 2010년 77%, 2011년 76%, 2012년 79%, 2013년 78%, 그리 고 2014.7월 현재 72%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국민의 재수사요청에 대한 검찰의 묵살이 70%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또 검찰항고가 기각된 이후 혹은 항고기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정신청을 접수한 내역 중 법원의 재정결정으로 공 소가 제기된 것이 2009년 82건 이래로 거의 매년 100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돼, 검찰의 법리 판단 부실로 인한 불 기소 처분 건수가 매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최근 5년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국민이 문제제기한 것이 17만여건에 달한다"면서, "이에 대한 검 찰의 공소제기 비율이 채 1%가 되지 않고, 기각율은 매년 증가해 2013년 78%에 이르는 등 국민의 재수사요청이 묵 살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은 준기소절차로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임을 고 려하여, 법원의 재정결정을 통한 공소제기 결정을 줄이기 위해 검찰의 보다 신중한 사건 처분이 요망된다"고 촉구했 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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