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 받은 경찰관 구속
sbs | 입력 : 2014.10.23 17:46|수정 : 2014.10.23 17:47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변창범 부장검사)는 23일 사건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울 은평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A 경위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교통사고조사계 팀장인 A 경위는 지난해 말 발생한 뺑소니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사고처리를 잘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네 받는 등 수차례 걸쳐 뇌물을 받은 혐의다.
A 경위는 이 외에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고 먼저 제안해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도 받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A 경위가 받은 액수는 5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 21일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A 경위가 담당한 교통사고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 경위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 경위는 혐의를 전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마치는 대로 금품을 건넨 이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할 것인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 개시 직후 A 경위를 대기발령 조처한 경찰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감찰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감찰에 착수하기 어렵다"며 "A 경위의 혐의가 모두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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