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본문 바로가기

▣짝퉁검찰↔짝퉁경찰▣

검찰 수사관, 피의자 아내 강제 성추행.. '녹취록'으로 덜미


검찰 수사관, 피의자 아내 강제 성추행.. '녹취록'으로 덜미
이데일리 | 입력시간 | 2014.11.04 08:58 | 박지혜 e뉴스 기자 noname@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한 검찰 수사관이 자신이 수사하던 구속 피의자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는 부산지검 마약 담당 수사관 A(43)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고 4일 전했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 부산시 연제구 부산지검 인근 식당에서 자신이 수사한 피의자의 아내 B씨와 만나 술을 마시다가 B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강제추행은 지난 6월 초 B씨의 남편이 부산지검 마약전담 검사실로 강제추행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보내면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B씨의 남편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수사관이 남편 수사와 관련해 도움을 요청한 피의자의 아내를 사적으로 만난 건 자체가 부적절했으며 강제추행도 인정돼 엄벌하기로 했다.

한편 B씨의 남편은 A씨를 상대로 변호사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지만 검찰은 통화내역과 계좌추적 결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가 보고 내사종결 했다.

부산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고 검찰이 청구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