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에 "가해자 부럽다" 발언한 경찰 경질
서울청 "감찰로 사실확인 후 조치"
머니투데이 | 신희은 기자 | 입력 : 2014.11.06 08:36
[머니투데이 신희은기자][서울청 "감찰로 사실확인 후 조치"]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피해자에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해당 경찰관이 대 기발령 조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한모 경사가 성폭행 피해 조사를 받던 홍모씨(42·여)에 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홍씨는 서울의 한 교회 목사에서 성폭행을 당해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관이 "가 해자가 부럽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지난달 20일 서울청에 진정서를 냈다.
경찰은 진정 접수 직후 해당 경찰관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 사실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머니투데이 신희은기자 gorg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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