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출사기범에게 뇌물 받은 경찰관 체포
연합뉴스 | 2014/11/06 12:02 송고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대출사기범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 수) 등으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김 경사는 서울시내 한 경찰서에서 일하던 2012년 초 대출사기범 A씨(구속)에게서 "B씨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과 5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다.
A씨는 B씨의 신분증을 위조해 B씨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알 려졌다.
검찰은 A씨가 사기대출에 성공하면 김 경사에게 추가로 수 천 만원을 더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 고 김 경사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범죄 수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말고는 개인정보 조회나 열 람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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