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왜 이러나…음주운전 지인·압수 현금 빼돌려
sbs l 입력 : 2015.05.18 16:33 | 수정 : 2015.05.18 16:40
부하로 있던 경찰관에게 시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인을 멋대로 풀어주거나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경찰관들에게 법원이 엄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부산지법 행정1부(김홍일 부장판사)는 다른 경찰관에게 부탁해 지인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무마했다가 징계를 받은 A 경감이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경남 김해의 한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10월 23일 0시 30분 지인이 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현장으로 달려가 단속 경찰관에게 무마 청탁을 했습니다.
지인이 경찰서로 임의동행되자 부하직원이었던 다른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 단속을 해결하라고 시켰고, 해당 경찰관은 "담배 한 대 태우고 오겠다"며 A씨 지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멋대로 풀어주었습니다.
A 경감은 경찰청 감찰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4월 21일 해임 처분을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성실·청렴의무에 크게 어긋나고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경찰 전체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라며 "엄격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음주운전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윤영 판사는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3천100여만 원을 빼돌려 쓴 김 모(47) 경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 모 경찰서에서 압수물 관리 등을 담당했던 김 경위는 2012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성인오락실 단속 등지에서 압수한 현금 3천100여만 원을 17차례에 걸쳐 빼돌려 주식투자와 대출금 이자 상환 등에 쓴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김 경위는 또 이런 비위를 숨기려고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의 사건 송치기록을 거짓으로 조작하고 피의사건 기록 17건을 압수물 보관창고에 숨기기도 했습니다.
김 판사는 "경찰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송두리째 망각한 채 벌인 심각한 범죄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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