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여직원 상습 성희롱·성추행한 前경찰서장 '해임 적법'
휴가 중인 女직원 강제로 회식 참석 시키기도
女순경 두고 男직원들에게 "얘 가지기 하자" 부적절 발언도
뉴시스 | 등록 일시 [2015-06-17 12:00:00]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관내 성폭행 사건을 두고 여직원에게 "여자가 리드해 주는 게 좋다"는 발언을 하는 등 여직원 및 여성 부하경찰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희롱·성추행을 저지른 경찰서장에 대한 해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전직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여직원들을 상대로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고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며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에 폭탄주를 마시거나 룸살롱에 출입해 음주상태에서 지구대를 순시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크게 위반한 것"이라며 "해임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 공익이 A씨의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4월~2013년 2월 경기도 지역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며 여직원과 부하경찰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희롱 및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 같은 해 10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특히 여직원 B씨에게 관내 성폭행 사건 자료를 보여주며 "나는 여자가 리드해 주는 게 좋다. 저런 여자가 무슨 재미냐"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성희롱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가 지방으로 휴가를 떠났음에도 "부속실을 바꿔버리겠다"며 강제로 회식에 참석시켜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거나 B씨의 옷차림을 두고 "흥분된다"며 "주말에 관사에 와서 밥을 하라"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외에도 회식 자리에서 부하 경찰을 두고 남자 직원들에게 "오늘 얘 가지기 하자"는 발언을 하거나 "나랑 한 번 자주면 고향에 보내주겠다", "안주 말고 너 먹고 싶다"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부하 경찰을 폭행하거나 대북 경계강화 발령 상황에서 폭탄주를 마시고, 북한의 핵실험 도발로 비상경계 태세가 갖춰진 상황에서 관내 룸살롱에 출입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짜맞추기식 조사와 신빙성이 의심되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기초로 징계가 이뤄졌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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