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와대 경비단 또 성추행…심야 귀가 중인 여성 노린 순경
경향신문ㅣ입력 : 2015-06-19 16:56:26ㅣ수정 : 2015-06-19 19:29:40
서울 성북경찰서는 101경비단 소속 순경 서모씨(27)에 대해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경비단 숙소 인근 주택가 도로변에서 지나가던 여성들을 뒤따라가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2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서씨는 앞서 다른 여성에게도 성추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도망치는 피해 여성을 쫓아 그가 사는 원룸 건물까지 따라갔다가 피해 여성이 한발 먼저 원룸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는 통에 발길을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최초 범행일로부터 3일 후인 4일 오후 11시50분쯤 다른 여성을 상대로 한차례 더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서씨는 심야에 행인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있다가 여성이 나타나면 모습을 드러내 성추행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최초 수사를 맡은 서울청 성폭력수사대에 이어 지역 관할인 성북서 형사들까지 투입된 끝에 지난 18일 긴급체포됐다. 이날 서씨는 휴가를 맞아 김해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기 직전 소속 부대의 복귀 지시를 받고 돌아오다 서울역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조사 끝에 서씨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101경비단은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는 중요한 부대이기 때문에 채용시험에서 특별히 성적이 우수한 자원을 선발해 보낸다”고 말했다. 서씨는 9개월 전 101경비단에 순경으로 처음 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는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해당부대는 최근 탄약 분실 사고를 일으키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구설에 올랐다. 불미스러운 일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청와대 경비부대의 내부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심진용·배장현 기자 sim@kyunghyang.com
청와대 담당 경비대 소속 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
국민일보 | 입력 2015-05-2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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