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 유출한 경찰관 벌금 200만원
매일경제 | 조성신 | 입력 2015.06.22. 21:17 | 수정 2015.06.22. 21:20
김씨는 2012년 11월16일 고등학교 동창 이모(45)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서 종합조회처리실 직원에게 의뢰, 이씨가 관여하는 사기·횡령사건의 피의자 A씨의 범죄 경력과 수배 내역 등 개인정보를 입수해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인을 거쳐 이씨의 부탁을 받고 A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이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경찰관 김모(50)씨, 이들에게 A씨의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한 혐의를 받은 이씨에게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나 공소제기·유지에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니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애초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된 두 경찰관은 A씨의 수배 내역 등을 조회한 사실은 있지만, 수사업무에 관한 목적이었을 뿐 개인정보를 이씨에게 제공한 적은 없다며 반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개인정보가 이씨에게 넘어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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