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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3명 불법 오락실 '비호'..돈 받고 증거 인멸


경찰관 3명 불법 오락실 '비호'..돈 받고 증거 인멸
세계일보 | 입력 2013.10.28 08:05:47, 수정 2013.10.28 08:05:47


현직 경찰관 3명이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서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등 뒤를 봐준 혐의로 구속기소되거나 수배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한웅재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천안지역 경찰서 경찰관 2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경찰관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속기소된 A 경찰관은 지난해 4월 조직폭력배인 불법 오락실 업주와 브로커로부터 수천 만원의 뇌물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찰관은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인 등을 동원해 브로커를 압박,진술을 번복시켜 영장이 한차례 기각되기도 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B 경찰관은 지난해 7∼12월 동서인 불법 오락실 업주의 부탁을받고 동서의 오락실을 포함한 불법 오락실 4곳에 대한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경찰관에게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비호하는 오락실을 단속하면서 현장에서 압수한 증거물인 수첩을 폐기하고 종업원과 업주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적용됐다.

오락실 업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C 경찰관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잠적했다.

검찰은 이들 경찰관에게 돈을 건넨 오락실 업주 8명과 브로커 3명도 구속기소했으며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업주나 명의사장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하고 3명을 수배했다.

온라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