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본문 바로가기

▣검경(기사)정치권▣

법원 "불륜 저지른 유부남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 정당"


법원 "불륜 저지른 유부남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 정당"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4-08-07 12:00:00]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유부남인 것을 속여 불륜을 저지르고 내연녀에게 낙태까지 강요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강등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A(41)경위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는 경찰공무원이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사생활 영역의 문제로 볼 수 없다"며 "1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했고 범죄행위를 단속해야 할 A씨가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지른 사실은 그 자체로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내연녀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유지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낙태를 하게 했다"며 "이같은 비위행위는 횟수 및 정도 등에 비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덧붙였다.

또 "범죄의 수사와 치안의 확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며 "A씨가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점에 비춰 그에게 엄중한 징계를 내려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12년 5월께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내연녀 B씨와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

이후 B씨가 임신을 하자 2012년 7월과 2013년 7월께 두 차례에 걸쳐 낙태를 시켰다.

그럼에도 B씨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불만을 품고 A씨가 근무하는 경찰서로 수차례 찾아와 항의했고, 이에 서울경찰청은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해임을 당한 후 소청심사를 청구해 해임보다 한 단계 낮은 강등의 징계를 받았지만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hong19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