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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기사)정치권▣

'함바비리' 前 경찰서장 유죄 확정 왜?


'함바비리' 前 경찰서장 유죄 확정 왜?
대법,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확정…“서장실에서 업자에게 돈 받아 실망스럽다”
아시아경제 | 최종수정 2014.08.31 10:08기사입력 2014.08.31 10:08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건설현장식당(함바) 비리와 관련해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 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던 전 여수경찰서장 한모(59)씨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한씨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씨는 여수경찰서장 재직 시절인 2010년 7~11월 서장실에서 건설현장 식당 운영자인 유씨로부터 " 여수경찰서 관내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 등을 받고 금품을 수 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한씨가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700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경찰서장실에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한 점은 변함이 없었다. 한씨 측은 금 품을 전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친분관계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씨 측은 "피고인이 유씨로부터 합계 700만원을 받은 것은 여수경찰서장 부임 축하금, 피고인 딸의 결혼 축의금, 추석 떡값 등의 명목으로서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며 "함바식당 수 주라든가 함바식당 개설을 위한 부지 임대문제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부임 축하금 명목으로 줬다고 해도 그 돈 속 에는 향후 여수경찰서 관내에서 함바식당 운영과 관련한 청탁의 명목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었다 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경찰서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실망스럽 다"면서도 "뇌물을 받은 이후 관련한 부정처사를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뇌물수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 은 정당하다"면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