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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기사)정치권▣

'편파 수사' 이유 수사관 교체 민원 연 1000여건씩


'편파 수사' 이유 수사관 교체 민원 연 1000여건씩
경향신문 | 입력 : 2014-09-13 06:00:00ㅣ수정 : 2014-09-13 06:00:02


사기 사건의 피해자 ㄱ씨는 지난해 초 서울 시내의 한 경찰서에 자신의 사기 피해를 신고했다. "수천만원 의 돈을 떼였고, 사기범을 꼭 잡아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범인을 잡았다는 얘기는 들 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 다른 피해자에게서 "경찰이 편파수사를 하는 것 같다"는 소문을 들었다. 사기범을 대상으로 조사는 했지만 수사의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기범과 수사관의 관계까지 의심하게 된 ㄱ씨는 해당 경찰서에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수사팀의 팀장은 ㄱ씨의 의견을 존중해 수 사관을 교체했다.

수사관 교체 요청제도가 2011년 5월 실시 이후 3년 동안 매년 1000여건씩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민원인들의 절반가량은 교체 사유로 '편파수사'를 꼽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실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수사관 교체 요청은 2011년 1026 건에서 2012년 1678건, 지난해 1567건 등 매년 1000건 이상씩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1083건을 기록했다. 대부분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관을 교체해 준 경우가 많았다.

2011년 789건에서 수사관 교체가 결정돼 76.9%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2012년엔 1434건(85.5%), 지난해엔 1225건(78.2%), 지난 7월 말까지는 824건(75.2%)이다.

문제는 경찰의 편파수사가 교체사유 1위라는 점이다. 2011년엔 접수건수의 절반인 514건(50.1%)이 편파수 사로 인해 접수됐다. 2012년엔 937건(55.8%), 지난해에는 712건(45.4%)을 기록했다. 사건 관련자와의 친분 관계, 청탁 의혹, 욕설, 금품 수수 의혹 제기 등이 뒤를 이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