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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기사)정치권▣

경찰, 흉기난동 여성에 공포탄 없이 실탄 총격


주택가 흉기 난동범에 공포탄 없이 실탄 사격…과잉 논란
mbn l 기사입력 2014-09-02 06:41최종수정 2014-09-02 08:21




【 앵커멘트 】
서울 방배동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여성을 경찰이 실탄 두 발을 쏴 제압했는 데요. 흉기를 든 여성에 실탄을 발사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포탄 사격 절차 없이 바로 실 탄을 발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방배동의 한 주택가, 주차장과 도로 곳곳에 핏자국이 가득합니다.

지난달 31일 아침, 한 30대 여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여자가 가방 내려놓고 흉기 두 자루 들고 막 휘둘렀어요."

출동한 경찰에게도 여성은 흉기를 휘두르며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삼단봉을 꺼내서 때렸어. 흉기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안 내려놓으니까. 그런데도 끄떡 안 했어."

결국, 경찰은 실탄 두 발을 쇄골과 다리에 발사했습니다.

▶ 스탠딩 : 박광렬 / 기자
- "피의자는 처음 총격을 받고도 계속 흉기를 휘두르다 수십 미터 떨어진 이곳 골목에서야 경찰에 제 압됐습니다."

규정상 흉기를 든 범죄자에 총기 사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공포탄을 쏘지 않은 상태로 바로 실탄을 발사했고, 대퇴부 이하를 조준해야 한다는 규 정 역시 위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광주 / 서울 방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 "일단 공포탄으로 위협사격을 하는데 우리도 처음 알았는데 방아쇠를 절반쯤 당기니까 공포탄이 넘 어가 버리더라고. 그리고 다시 당기니까 다음 장전된 (실탄이) 발사가 되는 거에요."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총기 사용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MBN뉴스 박광렬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경찰, 흉기난동 여성에 공포탄 없이 실탄 총격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14.09.01 20:30:46 | 최종수정 2014.09.01 23: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