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본문 바로가기

▣검경(기사)정치권▣

"비정상적 금괴 처리해 줄게" 검찰공무원 항소심 중형


"비정상적 금괴 처리해 줄게" 검찰공무원 항소심 중형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금괴 사기' 사건
연합뉴스 | 2014.09.25 10:58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모은 금괴를 시중에 정상적으로 유통해 주겠다고 속여 5억원 상당의 금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검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특경법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공무원 A(58)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영화 속 한 장면과도 같은 '금괴 사기' 사건은 2010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춘천지검 모 지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모텔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K씨에게 '특정 물건'을 가져오면 거액의 자금을 줄 수 있다고 환심을 샀다.

A씨가 말하는 '특정 물건'이란 범죄 행위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모은 금괴, 달러, 구권화폐 등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시중에 유통할 수 없는 물건을 통칭한다.

A씨의 제안에 솔깃해진 K씨는 A씨가 특정 물건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일을 하는 속칭 '처리처'라고 굳게 믿었다.

이후 K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5억6천만원 상당의 금괴 15개를 A씨에게 맡기고 현금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K씨가 A씨에게 전달한 금괴는 1개당 1㎏에 달했다.

그러나 A씨는 금괴를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돌려줄 생각도 없었다.

금괴 15개를 손에 넣은 A씨는 '금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수된 탓에 K씨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K씨는 금괴를 편취한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A씨는 2년간 도피 끝에 결국 덜미가 잡혀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임을 내세워 정상적으로 유통할 수 없는 금괴를 현금화해 줄 것처럼 속여 가로챈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원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