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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기사)정치권▣

檢, 문서위조 증거 확보하고도 무혐의 지휘 '논란'


檢, 문서위조 증거 확보하고도 무혐의 지휘 '논란'
연합뉴스 | 2014/10/07 00:06 송고




(안양=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검찰이 개발사업 구역 조합원 총회 관련 문서가 위조됐다는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피고소인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없다며 경찰에 무혐의 송치 지휘를 내려 논란이다.

6일 안양동안경찰서와 수원지검 안양지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작년 10월 안양 A지구 재개발사업 조합원 5명으로부터 정비업체 직원 B(49)씨 등 5명이 조합원 총회와 관련된 문서 100여건을 조작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인들은 B씨 등이 2012년 4월 28일 열린 A지구 재개발 사업 조합원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를 허위로 꾸며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이 참석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비업체 직원들이 문서위조를 사전에 공모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녹취록도 제출했다.

당시 총회에서는 조합장 및 임원 선거 등 중요 안건이 다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증을 의뢰해 지난 7월 100여건의 문서 중 43건의 서면결의서가 조작됐다는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서면결의서의 인장이 선관위의 인장과 다른 형태를 보이는 점 등을 위조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소인들이 조작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했고, 경찰은 지난 8월 29일 관련자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경찰은 '육안으로도 명백한 문서위조로 보이고, 정황상 혐의점이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 지휘를 한차례 내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서가 위조된 정황과 국과수 감정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소인들이 위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검찰의 불기소 지휘를 받아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young8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