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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기사)정치권▣

법원 "피의자 만나 식사대접받은 검찰수사관 강등 정당"


법원 "피의자 만나 식사대접받은 검찰수사관 강등 정당"
연합뉴스 | 2014/09/09 07:00 송고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피의자를 만나 9만원 상당의 향 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강등 징계를 받은 검찰 수사관 A씨가 '부당한 징계'라며 대전고검 검사장을 상대 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근무하던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 자 2명을 만나 사건에 관해 대화하며 9만6천원 상당의 식사대접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강등 징계 를 받은 A씨는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징계양정 기준상 자신의 행위에 대해 '경고나 감봉' 징계가 내려졌어야 적합함에도 기준을 크게 벗 어난 과중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먼저 피의자들에게 연락하고 만나 사건에 대해 조언하고 식사대접을 받은 이상 금액이 크지 않아 비위의 정도는 약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실에 의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 공무원에 게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A씨에 대한 강등 징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했다.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