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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기사)정치권▣

[단독]늘어나는 ‘비리 경찰’ 징계 부과금… 징수율은 5.5%


[단독]늘어나는 ‘비리 경찰’ 징계 부과금… 징수율은 5.5%
경향신문 | 입력 : 2014-08-18 06:00:00ㅣ수정 : 2014-08-18 11:03:32


금품·향응을 받은 ‘비리 경찰관’ 징계 부과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과금 징수율은 해마다 급감해 지난해에는 5.5%에 불과했다. 경찰이 제 식구 봐주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12일 경찰청에서 받은 ‘2011~2013년 경찰관 징계 부과금 징수실적’을 보면, 지난해 징계 부과금은 모두 14억3300만원이다. 2011년은 1억9700만원, 2012년 13억4300만원이었다. 2년 사이에 7배 이상 부과금이 더 늘어났다.

징계 부과금을 매긴 비리사건 건수는 과거와 비슷했지만 부과금 액수는 급증했다. 2011년에는 58건의 부과가 결정돼 1건당 평균 339만여원이었지만, 2012년엔 79건에 1건당 평균 1700만원, 지난해에는 43건에 1건당 평균 3300여만원을 기록했다. 그만큼 비리 경찰관이 받은 금품·향응 수수 액수 단가가 늘었다는 얘기다. 국가공무원법 78조는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가 있는 공무원은 징계 외에도 금품·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 부과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징수는 제대로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1억9700만원 중 4200만원을 징수해 21.3%의 징수율을 보였다. 그러나 2012년 징수액은 1억1200만원으로 8.4%, 2013년은 7800만원으로 5.5%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경찰관의 94.5%는 징계 부과금을 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현행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낮은 징수율을 두고 “채무자인 경찰관이 수감되거나 압류할 재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수납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