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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기사)정치권▣

현직 경찰관 야동 보다 걸려도 퇴출 될 수 있다


현직 경찰관 야동 보다 걸려도 퇴출 될 수 있다
경향신문 | 구교형 기자 | 입력 2015.08.13. 14:15


경찰이 야동(성 관련 동영상)을 보거나 성적 농담이 지나친 직원을 경고 후 퇴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경찰청은 성범죄 우려가 있는 경찰관을 ‘사전경고 대상자’으로 지정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고서도 언행에 변함이 없으면 퇴출하는 내용이 담긴 ‘성 관련 비위 2차 근절대책’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강신명 경찰청장이 이달 7일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밝힌 ‘성범죄 경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와 함께 시행되며 성범죄 우려가 큰 경찰관을 사전경고 대상자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간 경찰은 부패 가능성이 있거나 정신질환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고, 직무수행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직원들을 ‘관심직원’으로 분류해왔는데 성범죄 행위 우려자도 이 대상군에 포함시키겠다는 뜻이다.

직접적인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소 과도한 성적 발언과 행동을 자주 하거나 성 관련 동영상을 자주 보는 경찰관들이 사전경고 대상자가 된다. 경찰은 사전경고 대상자로 지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해당 경찰관을 직권면직할 방침이다.

또 회식 때 여직원에게 과도하게 술을 마시게 하거나 남 직원 사이에 앉게 하고 게임 벌칙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성 관련 비위자들을 분석해보면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많은데 문제의식을 잘 느끼지 못한다”며 “이런 직원들을 선별해 경고를 주고 변화가 없다면 퇴출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