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정비계약 몰아주고 업체서 2억 뒷돈받은 경찰관 구속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9-11 22:37:10 송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1일 경찰청 소속 헬기 정비계약과 관련해 정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을 구속됐다.
이날 경찰청 전 항공과 계약담당 경사 김모(4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의 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고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정비업체 대표 배모(37)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찰청 항공과에 근무하면서 배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항공기 정비계약을 몰아주고 2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김 경사의 금품수수 사실이 알려진 후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김 경사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경찰이 김 경사의 금품수수 액수를 6000만원으로 확인한 것과 달리 검찰 단계에서 1억여원이 넘는 액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도 일고 있다.
검찰은 김 경사의 은행계좌 등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 추가로 받은 돈이 더 있는지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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