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꾼' 조희팔 뇌물받은 전 총경 '영장'
뉴스1 | 배준수 기자 | 입력 2015.09.15. 10:56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다단계 사기꾼'인 조희팔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사기) 등으로 전 대구지방경찰청 총경 권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총경은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10월30일 조희팔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은 대구경찰청 수사과가 대구에 있던 조희팔의 다단계 회사 본사에 대한 일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바로 전날이었고, 조희팔은 증거자료를 파기하고 도주해 1개월 후 중국으로 밀항했다.
권 전총경은 2012년 1월 조희팔로부터 9억원을 수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 경찰청의 감찰과 조사를 받았다.
그는 "9억원 중 8억원은 투자한 업체에 운영자금으로 빌려줬고, 나머지는 지인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대구지검은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돈을 건넨 조희팔이 이미 도주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고, 같은 해 6월 조희팔을 찾을 때까지 '참고인 중지'로 수사를 중단했다.
권 전 총경은 또 부하직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뒤 수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전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5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조희팔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다른 비위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권 전 총경이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구지검은 2008년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할 당시 권 전 총경에게서 조씨의 자금 1억원을 받은 전직 경찰관 김모(54)씨를 최근 구속했다.
조희팔은 2004~2008년 전국에 20여개의 피라미드업체를 차린 뒤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30~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3조5000억원 가량을 가로채 중국으로 밀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희팔이 2011년 12월 중국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공식 확인된 바는 없다.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pen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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