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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기가막혀..지하철서 여성 치마 속 촬영하다니(종합)


경찰이 기가막혀..지하철서 여성 치마 속 촬영하다니(종합)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행 한 달도 안 돼 몰카하다 붙잡혀
뉴스1 | 정재민 기자 | 입력 2015.09.09. 18:31 | 수정 2015.09.09. 18:5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최근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사건 등으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경찰이 지난 1일부터 몰래카메라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수사를 해야 할 경찰이 지하철에서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이 발생해 우려를 사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하철에서 몰래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9일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소속 A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경사는 이날 오전 0시40분쯤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지나는 열차 안에서 20대 여성의 다리 부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는 승강이를 벌이다 피해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 붙잡혔지만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여성에 보여주는 등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1일부터 몰래카메라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지난 8월30일에 밝혔지만 이번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 성범죄가 잇따라 터지고 있는 가운데 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달 7일 내놓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성폭력·성추행 등 성범죄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파면·해임 등의 배제징계와 수사 의뢰를 의무화한 바 있다.

성희롱 역시 정직 이상의 중징계 조치를 하고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강 청장은 "경찰관 성 비위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10만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경찰관이 몰카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자 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A경사가 소속된 제2기동관 관계자는 "당혹스러운 게 사실"이라면서 "아직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다.

ddakb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