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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뇌물수수 혐의 경찰관 불구속 송치


광주경찰, 뇌물수수 혐의 경찰관 불구속 송치
뉴시스 | 신대희 | 입력 2015.09.10. 20:29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경찰청은 10일 성매매 업소와 연결된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 모 경찰서 A경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경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광주 지역 성매매 또는 오락실 업주들의 브로커 역할을 하던 B씨로부터 업소 보호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4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의 한 관계자는 "A경사는 현재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며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씨는 다른 경찰관을 무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sdhdrea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