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참고인 자살사건' 인권침해 가능성 확인"
뉴스토마토 | 최기철 | 입력 2015.09.08. 14:38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씨 사건에서 검찰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김씨에 대한 강압수사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검찰은 조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을 한 상태로 조사하고 조씨가 보는 앞에서 사실혼상 아내인 김씨를 소환하기 위해 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를 수갑과 포승을 한 상태에서 조사를 한 것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이며, 김씨를 소환하기 위해 전화한 것도 피의자 가족에 대한 수사나 형사처벌 가능성을 드러내는 수사방식으로, 검찰이 조씨에게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의 참고인 조사 과정 중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상당부분 지적됐다.
대한변협은 "피의자 조사 계획이 있는 참고인에게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과 피의사실 요지를 미리 알려주고 피의자에 준해 소환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검찰은 이런 절차 없이 참고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참고인을 별건 수사 목적으로 소환해 모욕을 주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형식으로 수사해 함으로써 참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 경찰과 국민안전처는 참고인 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검찰은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참고인의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진상조사에 대해 검찰이 비협조적으로 대응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지난 7월 숨진 김씨 유족의 진정서를 접수한 뒤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과 사건 담당 검사에 대해 방문조사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서면질의서 발송에도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이에 대해 "이번 사법치사 사건 조사에 철저히 비협조로 일관한 서울중앙지검장과 담당검사의 행태는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검사로서 있을 수 없는 처신"이라며 "향후 검찰인사에서 참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이어 "대검찰청은 직접 감찰을 통해 김씨 자살이 강압수사와 인권유린행위에서 비롯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해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보장의 보루로서 이 사건 검찰수사 과정에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권을 즉각 발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2일 수출 가격을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1500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김씨는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다음 날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에 유족들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김씨가 사망했다며 변호인을 통해 대한변협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대한변협은 같은 달 17일 인권위원 7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대한변협.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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