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여고생에게 경찰은 늑대였다
수원서부경찰서 40대 경위 "보호해주겠다" 물러내 상습추행
매일경제 | 지홍구 | 입력 2015.09.16. 10:44
경기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대장 양광희)는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원서부경찰서 A경위(49)를 긴급체포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9일 저녁 자신의 차량 안에서, 11일 오후엔 B양(18·고3) 집에서 강제로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서부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던 A경위는 지난달 16일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B양 집에 출동했다 알게된 B양에게 “너를 보호하고 상담해주겠다”고 접근해 성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A경위의 범행은 B양이 수원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을 방문해 피해 사실을 상담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4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경위를 상대로 범행 사실을 시인받았다”면서 “구체적 범죄사실과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경위에 대해 대기발령 처분을 내린 경찰은 조만간 중징계하고, B양이 조기에 치유될 수 있도록 심리치료와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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