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편의 봐주고 아우디 공짜로 타고 다닌 경찰 기소
뉴스토마토 | 이우찬 | 입력 2015.12.28. 10:45 | 수정 2015.12.28. 11:30
무등록 렌트카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아우디 A6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타고 다닌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임모(37) 경사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경사는 지난해 12월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을 해오던 김모(35)씨로부터 '무등록 렌트카 사업을 포함해 자신 또는 지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문제될 경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아우디 A6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고, 할부금 12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다.
또 올해 1월 김씨로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나에 대한 무등록 자동차대여업 사업 등과 관련해 내사가 진행 중이니 담당 수사관에게 말해 수사 대상에서 빼달라' 등 청탁을 받고 700만원을 챙긴 혐의(알선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임 경사에게 뇌물을 준 김씨도 뇌물공여 혐의와 함께 무등록 렌트카 사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올해 1~10월까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한 빌딩 지하에서 '비마이카(Bemycar)'라는 상호로 무등록 렌트카 영업을 하면서 하루에 70만원씩 받고 람보르기니·벤츠 등 외제차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외에도 올해 2월 가짜 장해진단서를 돈을 주고 구입한 뒤 손해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통해 임 경사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정보를 빼낸 뒤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이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이 외에도 임 경사에게 사건 해결 대가로 200만원을 별도로 건네 총 4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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