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여종업원 사망 사건 관련 업소서 성매매한 경찰 추가로 드러나
경향신문 | 강현석 기자 | 입력 2016.01.05. 23:06
전남지방경찰청은 여종업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여수 유흥주점의 불법 성매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ㄱ씨 등 3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까지 알려진 성매수 남성 54명 중 공무원은 경찰관 2명과 해경 1명, 여수시청 공무원 2명, 국세청 공무원 1명, 소방관 1명 등 7명이다.
ㄱ씨는 앞서 적발된 경찰관 ㄴ씨와 함께 지난해 5월 이 주점을 방문해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와 ㄴ씨는 지난해 12월 소속된 팀이 여수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수사에 참여했다가 성매매 혐의가 밝혀진 뒤 배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경찰관을 일선 경찰서로 전보 조치한데 이어 형사 처벌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주점 여종업원 ㄷ씨(34)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제 업주인 ㄹ씨(42)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은 다시 보강 수사 지시를 내렸다.
ㄷ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여수시 모 유흥주점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20일 만인 지난달 10일 숨졌다.
ㄷ씨는 발견될 당시 구토물이 입과 코에 가득했으며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ㄹ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집에 있다가 자정 이후에야 업소에 갔다’며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 상황과 동료의 진술, 업소 내부 CCTV 기록 인멸 정황,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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