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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 현금·룸살롱·골프채 받은 경찰관


피의자에게 현금·룸살롱·골프채 받은 경찰관
조선일보 | 입력 : 2012.11.05 20:01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수사 대상 피의자로부터 룸살롱 접대와 고급 골프채 세트, 금장식 퍼터 등 2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김모(45) 경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2010년 4월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팀에서 근무할 때 사기 피의자 박모(사업)씨를 조사하던 중 '합의할 시간을 충분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유리하도록 잘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사는 박씨로부터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현금 200만원과 450만원짜리 여성용 골프채 풀세트, 170만원짜리 금장식 퍼터 등을 받고 룸살롱에서 수 차례 술접대를 받는 등 2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사는 특히 강남 최대 룸살롱인 'YTT(어제오늘내일)'에서 박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4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고, 강남 일대 안마시술소 등에서 성 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경사가 박씨 외의 다른 피의자로부터도 각종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