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 뇌물수수 前총경 징역 3년6월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2-10-29 19:53:38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9일 감찰무마와 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61) 전 총경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42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부정부패와 비리를 감시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수수한 금액 중 1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2006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이모 경위 등 2명으로부터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발령나도록 힘써주고 감찰사건 적발시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49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8년 11월 고향 선배인 손모씨로부터 "청와대 경호처 채용시험에 응시한 아들이 신원조회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힘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선 대가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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