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단속정보 흘린 수뢰 경찰관에 실형
연합뉴스 | 입력 2012-10-22 10:47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금품을 받고 불법 오락실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기소된 부산 모 경찰서 전모(40) 경사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 경사에게 1천37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불법 오락실에 대한 축소수사까지 해놓고 범행을 극구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경사는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전직 경찰관 노모씨로부터 불법 오락실 단속무마와 단속정보 제공을 대가로 1천37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이 기간에 노씨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불법 오락실의 영업일수를 축소하거나 압수한 현금을 대폭 감액하는 등 사건을 축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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