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경찰, 지난해 1256명"
한국경제 | 입력: 2012-10-09 13:42 / 수정: 2012-10-09 13:54
현 정부 출범 이후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찬열 민주통합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지난해 1256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 801명 △2009년 1169명 △2010년 1154명 순이었다. 이 의원은 "경찰의 비위 행위는 단순히 개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전체에 대한 불신을 불러온다는 점을 고려해 강력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주 선진통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공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뒤 행정안전부에 소청을 제기한 경찰관의 절반이 징계를 감경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징계 후 소청을 낸 경찰관 778명 가운데 49%인 381명이 징계를 감경 받았던 것.
특히 파면·해임 당한 경우 소청 후 징계를 감경 받은 비율은 48%에 육박했다. 경찰복을 벗었던 경찰관 2명 중 1명이 복직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소청 인용 비율이 70.59%에 달했다. 그 뒤는 △제주청 66.67% △전북청 56.52% 순이었다.
김 의원은 "경찰청이 지난 6월 반부패 경찰쇄신책을 발표했지만 올해 상반기만 비리가 680건 발생했다"며 "2명 중 1명이 징계를 감면받는 것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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