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서장이 내연녀와 짜고 억대 사기
양도성예금증서 투자 권유
4억5000만원 받아 가로채
세계일보 l 입력 2012.10.02 18:34:51, 수정 2012.10.02 21:34:14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본에 있는 양도성예금증서를 가져오는 것에 투자하면 50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2009년 6월과 같은 해 11월 서울 강남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C(69·여)씨로부터 4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A씨는 곧 강남경찰서장으로 올 무서운 사람"이라고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역시 피해자를 직접 만나 "B씨가 빌려가는 돈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히 투자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자신 명의로 된 경기도 여주 땅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몇 달 뒤 "양도성예금증서를 가져오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며 이를 고스란히 돌려받기도 했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는 자신과 딸 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아파트 2채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마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의 한 일선 경찰서장이었던 A씨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도 다른 2건의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김준모 기자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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