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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대통령 부담돼 내곡동 기소 안 해”


서울중앙지검장 “대통령 부담돼 내곡동 기소 안 해”
kbs l 입력시간 2012.10.08 (22:04) 최종수정 2012.10.09 (06:48)





<앵커 멘트>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했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통령 일가가 부담돼 사건 관련자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최 지검장은 곧바로 억지로 기소하기는 힘들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수사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는 사저 땅을 싸게 구입하고, 경호동 땅은 국가가 비싸게 샀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인데, 이를 경호처 공무원 김 모 씨가 주도했다는 겁니다.

최 지검장은 김 씨에게 형식적으로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배임에 따른 이익을 대통령 일가가 보기 때문에 김 씨를 기소하기가 부담스러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최 지검장은 배임으로 처벌하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억지로 기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이 와전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배임의 행위자인 김씨와 이익 귀속대상인 대통령 일가가 다르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6월, 민주당 등이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대통령 일가와 경호처 관계자 등 7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검찰 수뇌부, 내곡동 의혹서 MB 지키려 무리수 뒀나
한겨레ㅣ등록 : 2012.10.09 08:20




최교일 지검장 발언 파장

관련자들 모두 불기소 처분
검찰 내부서도 비판 흘러나와
‘총장이 수사팀 압박’ 얘기도
특검수사 착수 앞둬 주목

서울 내곡동 대통령 사저 땅 헐값 매입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경호처 실무자를 배임죄로 기소하면 이명박 대통령 일가한테 배임죄로 발생한 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이 부담스러웠다는 최교일(50) 서울중앙지검장의 8일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최 지검장은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부인 김윤옥씨, 김인종 전 경호처장,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을 지난 6월 모두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다. 최 지검장의 발언은 검찰이 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현재 이 사건은 특별검사가 임명돼, 수사 착수를 앞둔 상황이다.

지난해 5월 대통령실 경호처는 이 대통령이 퇴임 뒤 살게 될 내곡동 사저 터(463㎡·140평)와 경호동 터(2143㎡·648평)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함께 54억원에 매입하면서, 시형씨가 내야 할 사저 터 땅값은 시세보다 낮게 잡은 반면 국가가 내야 할 경호동 터 땅값은 높게 계산해 결국 이 대통령 일가에 6억~8억여원의 이익을 안겨줬다.

그러나 검찰은 “사저가 들어서면 주변에 개발이익이 있을 텐데, 국가가 그 혜택을 혼자 다 받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각하 결정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대통령이 살게 될 사저 터를 자신의 명의로 계약한 시형씨는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서면조사만 한 채 수사를 끝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수사 결론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이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한 결과였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내곡동 사저 사건까지 무혐의로 결론이 나자, 당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는 사건이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사저와 경호동 땅 매입 과정에서 국가 부담분을 높이고 이 대통령 일가의 부담분을 낮춘 ‘사실’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배임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검찰의 논리도 선뜻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검찰이 사건을 종결했지만 의혹은 커져만 갔다. 검찰 안팎에서는 “한상대 검찰총장이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찍어눌렀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불기소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결국 검찰의 석연찮은 수사 결과는 특검에 의해 검증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날 최 지검장의 발언은 특검 수사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뇌부가 이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무리수를 뒀다’는 추정을 뒷받침해 주는 발언이 수사 책임자한테서 나왔기 때문이다.

최 지검장은 이날 “이 사건은 이미 수사가 다 돼 있고 팩트(사실)가 다 나와 있다. 더 수사할 게 없는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특검이 같은 현상을 두고 검찰과 어떻게 다른 판단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검찰, 내곡동 사건 전원 무혐의 '봐주기 수사' 인정
논란 일자 "사실과 다르다" 해명
서울경제 | 입력시간 : 2012.10.08 18:01:42수정시간 : 2012.10.08 20:51:24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느낀 부담감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사건 관련자 7명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 넉 달 만이다.

8일 최교일(50)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자들과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사저 매입을 담당한 김태환(청와대 전문계약직 가급)씨가 사저동과 경호동 땅값을 산정할 때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없었다"며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김씨를 기소해야 하는데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되는 것 아닌가"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는 당시 검찰이 김인종 경호처장과 김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하며 ▦실무진들이 지가 상승요인과 주변 시세를 감안한 나름의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했으며 ▦경호처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사이에 매매금액을 나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과는 배치된다.

또한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이 결과적으로 시형씨에게 이익을 주고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 대해서도 최 지검장은 "사저와 경호동 부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필지가 아닌 지분으로 나눠 문제가 생겼다"며 "미래개발이익을 감안해 (계산하는 과정에서) 경호동 부지 부담분을 높이고 (시형씨가 소유했던) 사저 부지 부담분을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시형씨는 경호처와 내곡동 사저 부지를 54억원에 공동 구입했으며 땅 9필지(788평) 가운데 3필지(257평)를 자신의 소유로 두는 조건하에 1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땅값 일부를 시형씨 대신 부담해 수억원의 국고를 낭비했다는 지적과 함께 증여세 탈루,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등이 불거졌다.

해당 발언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자 최 지검장은 "(청와대) 눈치를 봐서 기소하지 않았다는 발언은 사실과 다르며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검찰이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청와대 직원인 김씨를 기소할 수는 없다는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내곡동 사저 특검으로 임명된 이광범(53) 변호사는 최 지검장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노코멘트"라며 "그것(배임 여부)을 따지는 것이 우리 수사의 임무이며 이제 시작했으니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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