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개인정보 멋대로 무단조회한 경찰…최근 4년간 92명 적발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2-10-01 12:57:32] 최종수정 일시 [2012-10-01 12:57:32]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진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사 등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다 적발된 경찰관이 92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8년에 9명, 2009년 15명, 2010년 14명이었으나 지난해 39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15명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의 경우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경찰은 서울이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7명) ▲부산(6명) ▲대구(2명)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정보조회 사례는 사건 피고소인에 대한 뒷조사, 타인을 고소할 목적의 차적조회, 동거녀에 대한 주민등록조회 등 다양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는 개인정보 조회의 목적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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