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정보 흘려준 경찰관, 대가로 평균 1000만원씩 받아"
계급 높을수록 금품 수수 규모 커져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12.10.09 15:39:49
일부 경찰관들이 유흥업소를 비롯한 단속 대상 업소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대가로 받은 금액이 평균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효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위면직자 및 부패공직자 현황'을 경찰청에서 제출받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단속 정보를 제공하거나 단속 편의를 제공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94명이고 이들이 받은 금액은 모두 9억4952만원에 달했다. 1인당 약 1010만원 꼴이다.
사건 처리 무마나 사건 축소 청탁으로 돈을 받다 적발된 경찰관들(150명.11억5675만원)은 1인당 771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급별 1인당 평균 금품과 향응 수수 규모는 경사 637만원, 경위 913만원, 경감 1113만원으로 계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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