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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징계, 2명 중 1명은 경찰관


공무원 성범죄 징계, 2명 중 1명은 경찰관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2-10-25 17:56:25]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최근 5년간 공무원 성범죄 관련 징계중 경찰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07~2011년) 부처별 공무원 성범죄 관련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범죄(성매매·성폭력·성희롱 등)와 관련해 징계처분 받은 국가공무원 중 경찰이 절반에 달했다.

이 기간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중 성범죄 관련해 징계처분 받은 건수는 총 164건이다. 이 가운데 경찰이 79건에 달해 48.17%를 차지했다.

경찰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 징계 건수도 총 1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1건이 경징계(견책·감봉) 처분에 그쳤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성매매가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42건), 성희롱(26건)이 뒤를 이었다.

백 의원은 "최근 여성·아동 대상 성범죄는 갈수록 흉포화 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가해 자 검거와 처벌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과 법무부는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