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낮추도록 도와주겠다' 전직 경찰에게 돈 받은 현직 경찰
한국일보 | 허경주 | 입력 2016.03.17. 22:25
파면 당한 전직 경찰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천 만원을 받은 현직 경찰이 결국 쇠고랑을 찼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해임된 경찰관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 경찰서 소속 고모(55) 경위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 경위는 2014년 경기경찰청 소속으로 청사 내 구내식당 운영 과정에서 횡령 혐의로 해임 처분된 손모(55) 전 경위에게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낮추도록 도와주겠다’며 접근,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주며 2014년 5월부터 12월까지 8,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사건을 대리하거나 중재하지 못하도록 규정 돼 있다. 고 경위는 “손 전 경위에게 받은 돈은 활동비로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청문감사실의 직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범행이 드러났다”며 “18일 고 경위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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